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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복지3

출산, 육아휴직 지원금 복지 사업주라면 필독!! 고용안정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2022. 9. 13.
2022년 영유아 복지혜택 / ' 영아수당 ' 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1. 월 30만원을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 > 서.. 2022. 9. 1.
2022년 출산혜택 출산복지 /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습니다. - 기준연도 : 2022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1)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2)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1)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부여 대상자 포함 2)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서비스내용 1.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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