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주거혜택2

다자녀, 고령자, 신혼부부 주거지원 전세금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로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등 2)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2.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2022. 9. 22.
전생애, (청년, 신혼부부, 노년, 고령자 등) 주거복지 주거지원 혜택 / '통합공공임대' 자세히 알아보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대여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부 지원대상 1.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가구에게 공급합니다. 2.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기준 1.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2022. 9. 18.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