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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지원2

영유아 보육 복지지원 / '방과후보육료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1) 생계.의료.죽.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2)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6)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2022. 9. 13.
임신 출산복지, 영유아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1.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80% 이사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5) 기준중위소득 80%이..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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