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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2

서울사람이라면 꼭 알고있어야할 서울복지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국가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지원대상 1.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7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기준완화 적용된 기준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유지 시까지) 선정기준 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37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이하)이하, 위기사유 존재 (긴급복지지원법.. 2022. 9. 27.
다자녀 저소득층 주거복지, 주거안정 !! / '국민임대주택공급'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1)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 (면적에 따라 상이) 2)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3) 자동차 : 3천 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2.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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