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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2

청년들 이시기에 꼭 필요한 제도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1.5프로~2.1프로의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정책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주거지원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자격 1. 연령 1) 만 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2022. 10. 13.
주거복지 전세자금지원 주거안정지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1.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2)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2.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2)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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