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안내
1.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전기는 한전과 계약사항인 기본공급약관에 적합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약관 위반시에는 실제 사용하신 계약종별과의 요금차액에 대하여 최초 사용시부터 3배 한도내 위약금을 소급청구하며 직전 위약금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약관을 위반하여 사용시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불법행위 및 부당이익의 소멸시효 : 10년)
2. 1주택에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2가구 이상 거주시 전기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니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출 등 가구 감소시 한전에 해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전기요금 미납으로 사용계약 해지후 3년 이내에 재사용하시려면 보증금을 예치하셔야하며, 재사용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저압으로 공급받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의 사용전력량이 kWh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받습니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 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전력 중 계약전력 4~5kW 고객은 비주거용 주택용전력으로 변경하거나, 비주거용 주택전력 고객은 일반용, 교육용, 산업전력 4~5kW로 변경이 가능합니다.계약변경 후에 전기요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나 관할사업소에 반드시 상담하신 후에 '소용량 고객 계약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전기요금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합니다. 기반기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www.etep.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고객은 한전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의 방법으로 요금청구내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전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9. TV수상기는 소지후 30일 이내에 KBS에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 이전 또는 대수변경시는 2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신료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청구금액 일부납부 시 TV수신료 먼저 수납됩니다. 수신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BS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88-1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청구내역 안내
◇ 환경비용차감 : 기후환경비용을 분리 부과함에 따라 개편 전 전력량 요금에서 차감한 기후환경요금(5.0원/kWh = RPS 4.5원/kWh + TES 0.5원/kWh)입니다.
◇기후환경요금 : 신재상에너지 의무이행비용(RPS 4.5원/kWh), 온실가스 감축비용(ETS 0.5원/kWh),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충비용(0.3원/kWh)입니다.
◇연료비조정액 :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른 연료비 변동액으로 산출한 연료비조정단가(3개월 단위)를 매월 고객의 사용전력량 기준으로 적용한 '연료비조정요금'입니다.
-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에 따른 비용 - ETS (Emission Trading System)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부과금 - 석탄발전 감축비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운전 시행에 따른 비용 |
주택용 전기요금표
하계요금표는 주거용 주택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주택용 전력(저압) 요금표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월 200kWh 이하 사용시 월 2천원 한도 감액('21. 7. 1~ '22. 6. 30)
◇ 슈퍼유저요금(7~8월, 12~2월) : 1,000kWh초과시 전력량 요금 Kwh당 704.5원 적용
▶ 주택용 전력(저압) 요금표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월 200kWh 이하 사용시 월 2천원 한도 감액('21. 7. 1~ '22. 6. 30)
◇ 슈퍼유저요금(7~8월, 12~2월) : 1,000kWh초과시 전력량 요금 Kwh당 569.6원 적용
복지할인 제도
· 월 200kWh 이하 사용고객 추가 할인제도 신설('21년 7월 1일부터)
- 적용대상 : 주거용 주택용 복지할인 적용 고객 중 해당 월 200kWh 이하 사용고객
- 할인적용 : (저압요금 적용고객) 월 4,000원 한도 (고압요금 적용고객) 월 2,500원 한도
▶ 일반용(갑)/산업용(갑) 저압전력
▶ 농사용 전력/가로등/심야전력(갑)
◇ 겨울철 : 11월 ~ 익년 2월, 기타계절 : 3월 ~ 10월
기타문의 안내
전기요금문의 : 국번없이 123(유료)
TV수신료문의 : KBS 1588-1801
팩스(FAX) : 2290-5219
* 청구서를 e-mail 또는 모바일로 받으시면 매달 200원씩 추가 할인해 드립니다.
* 문의 및 가입신청은 국번없이 123 또는 한국전력(http://cyber.kepco.co.kr)입니다.
- 연체료는 실제 연체일수에 따라 처음 1개월 1.5%, 다음 1개월 1.5%를 부과하여 다음번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합니다.(TV수신료는 기간에 관계없이 3%)
기본공급약관 및 세칙 개정시행 안내('21. 10. 1)
● 계약전력 1,000kW 이상 아파트 저압공급시 공동설비의 기본요금 산정기준 개선
- 공동설비의 기본요금 산정시 계약전력 대신 최대수요전력(Peak)적용
● 시설부담금 추가청구시 분납기준 신설
- 신규 전기사용신청시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가능
● 동일 전기사용장소내 「계약전력 총량관리제」도입
- 소유자가 동일한 전기사용장소내 전기사용계약단위간 계약전력 이전 가능
● 계약전력 환산율 적용기준 개선
- 설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시에 사용 가능한 설비는 계약전력 환산율 미적용
● 임시전력 적용기준 개선
- 2년 미만 사용기간 조건 폐지 → 해당 용도에 맞을 경우에 적용
● 사용설비 기준으로 고압고객 계약전력 산정시 업무처리기준 개선
- 사용설비 조사방법 변경 ( 현장 → 서면, 필요시 현장조사), 조건 신설(초과사용시 즉시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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