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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2

기업지원 사업주 복지, 기업복지, 인건비지원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합니다.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건실성, 기업혁신 서비스내용 1.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1)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지원연차별 지원금 지급비율 차등화)을 지원 2)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는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9.955%를 한.. 2022. 9. 19.
출산, 육아휴직 지원금 복지 사업주라면 필독!! 고용안정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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