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비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한 제도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혜택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자격
1. 연령,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1) 제한 없음
2. 거주지 및 소득
1)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1)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2)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3) 경형승용 및 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3. 추가사항
1)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 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지원내용
1. 휘발유 및 경유 L(리터) 당 250원, LPG L(리터)당 161원 할인
1) 연간 30만원 한도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2)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1)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2)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국세청
2) 운영기관 : 국세청
2. 참고사이트
1)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012
3. 기타정보
1) 경차 규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 규정)
- 길이 : 3.6M 이하
- 넓이 : 1.6M 이하
- 높이 : 2.0M 이하
- 차량 : 모닝, 레이, 캐스퍼, 마티즈, 스파크, 트위지, 다마스 등
해당 이외 차종이 아니더라도 위 조건 부합시 카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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