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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30만원) 대상,기준 확인하기

by 저장쟁이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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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비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한 제도

  - 정책유형 :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혜택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자격


 1. 연령,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1) 제한 없음

 

 2. 거주지 및 소득

  1)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1)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2)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3) 경형승용 및 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3. 추가사항

  1)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 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지원내용


 1. 휘발유 및 경유 L(리터) 당 250원, LPG L(리터)당 161원 할인

  1) 연간 30만원 한도


신청절차


 1. 신청방법

  1)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2)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1)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2)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기타사항


 1. 기관

  1) 주관기관 : 국세청

  2) 운영기관 : 국세청

 

 2. 참고사이트

  1)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012

 

‘1가구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환급…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3. 기타정보

  1) 경차 규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 규정)
       - 길이 : 3.6M 이하
       - 넓이 : 1.6M 이하
       - 높이 : 2.0M 이하
       - 차량 : 모닝, 레이, 캐스퍼, 마티즈, 스파크, 트위지, 다마스 등 

                   해당 이외 차종이 아니더라도 위 조건 부합시 카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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