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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초년생과 알바생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23년)

by 저장쟁이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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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미작성벌금, 필수항목 체크!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고, 고용주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 놓은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다던지, 근로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분쟁소지가 발생하면 법적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해야 하며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은 위법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대 50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1.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 임금의 구성 항목 (급여, 성과급, 수당 등)

3.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4. 소정근로시간

5. 휴일과 연차휴가

6.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식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선택적 추가가능한 항목

1. 인턴 및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

2. 연차촉진에 관한 내용

3. 근태에 대한 임금 처리 방법

4. 근로계약 해지

5. 보안서약

6. 유연근무제도

7.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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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최저임금을 확인해 주세요.

 - 2023년은 2022년 대비 5%의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 시급은 9,620원,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영업장에 적용이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날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니,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서로 도장 및 사인을 하여 1부씩

 - 고용주와 근로자가 받아 보관하게 됩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급여에서 원천징수 (먼저 제외되는 세금)을 확인해 주세요

 - 3.3%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 4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연차나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용주 (싸장님)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은 불법입니다.

 

 5. 계약연봉 확인

 - 계약 연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봉이 13으로 나누어지는지, 12로 나누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봉을 12로 나누어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법정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 13으로 해서 퇴직금을 포함시키는지, 12로 해서 퇴직금이 별도로 산정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6. 정규직인데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 이런 경우 재계약을 못하게 되면 퇴사절차를 밟을 수 있어 고용이 불안하게 됩니다.

 - 퇴직금은 늘어나지 않고 연차도 늘어나지 않아도 돼서 근로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인지 확인해 주세요.

 

7. 명절 휴무 시 연차로 대체한다.

 -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여름휴가의 제공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8. 연차는 1년 근무 후 2년 차부터?

 - 1년 미만의 근무자라도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지급받으세요.

 

9. 이 내용은 좀 벗어난 이야기 일 수 있는데 근무지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렵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로자로서 알아두면 좋은 근로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 작성해 보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분들도 그렇지만 이 내용을 활용하여 악용하는 근로자분들도 있더라고요.(일부 분들이시겠지만) 모두모두가 정당하고 공평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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